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통학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네요.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진행되면서, 청년할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기존에 구매했던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답니다.
게다가 시범사업 때 구매하여 사용했던 부분도 소급해서 할인해준다 합니다.
청년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년할인 환급금도 받으러 가봅시다.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안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요금을 1회 납부하고, 선택한 기간동안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기권입니다.
이용범위는 서울지역 지하철이나 김포 골드라인, 서울시 면허를 가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따릉이 등이 대상이며, 일부 이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하철 : 승하차 지역 중 한 곳이라도 서울외 지역인 경우 사용불가 (단 4,5,7 호선 의 경우 하차는 사용가능)
- 버스 : 서울시 면허 버스인 경우 서울외 지역에서 승하차 하더라도 사용가능
정상가격 | 청년할인 | |
30일권 (따릉이 포함) | 65,000 원 | 62,000 원 |
30일권 (따릉이 미포함) | 62,000 원 | 55,000 원 |
- 청년 할인 대상자 : 만 19세 ~ 39세 (1984.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경기도민이나 타시도에서 오신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기간 ((2/26(월) ~ 6/30(일)) 내 사용 개시 한 건은 별도 신청을 통해 사후환급 (월 7천원, 최대 3만5천원)
- 본사업 (7/1(월)) 부터 청년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고, 6월말이전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했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셔야 8월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환급 바로가기 를 안내하여드리니 바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세요. 늦어지면 환급 못받아요. 지금 바로 가세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환급 안내 (24년 7월 기준)
★★ 최대 35,000원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
- 대상: 만 19~39세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
- 신청 기간: 2024년 7월 2일(화) 오전10시 ~ 8월 5일(월) 16시
- 환급 금액: 2024년 2월 26일 ~ 6월 30일 기간 동안 기후동행카드를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1회당 7,000원씩 최대 5회(35,000원)까지 환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발급 바로가기 를 따라 접속합니다.
2.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을 누르고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회원가입도 진행하세요)
3. 카드 정보등 입력하고 신청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사후 환급 기간 :
24년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까지 본인명의의 신청계좌로 입금 예정
※ 신청 순으로 입금되며, 입금완료 후 개별 알림톡을 전송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시 입력한 계좌의 오류 발생시 환급금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좌상태를 확인하세요.
- 사용기간내에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기후동행 카드 청년 할인 받는 방법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과 실물 중 1개만 사용가능합니다.
실물카드 기준으로 청년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단계를 밟습니다.
- 티머니&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고, 청년 연령 인증을 합니다.
-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합니다.
- 지하철 내 발매기 충전화면에서 "청년할인" 선택하고 충전합니다.
실물 기후 동행카드 카드등록은 다음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더 간단합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을 받습니다. 혹시나 앱설치가 안된 분을 위해 바로가기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하고,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인 인증을 통해 연령확인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충전하기에 들어가서, 청년할인 30일 정기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기후동행카드를 중간에 환불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사용기간동안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중간에 환불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24년도 기준으로 청년할인 대상 연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2 1984년 1월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기준입니다.
질문3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사람만 혜택받나요?
답변3 아니요. 서울시 외에 타 시도 거주자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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