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마지막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중 10만원의 한도로 내가 소비한 돈 만큼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자금 기부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 중 고향 사랑 기부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설명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고향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활용합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드리고, 정부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고향 이란, 기부자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고향 사랑 기부

 

기부자는 누구?  개인

기부처는 어디에?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기부가 제한되는 경우?
     - 지역 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부불가)
     - 타인의 명의나 기부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지급"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고,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함.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액  세액공제비율
10 만원 이하 100 %
10 만원 초과 16.5%
10만원 까지는 기부한 돈을 연말정산시 돌려주는 것이며, 10만원 초과분 부터는 16.5% 이다.

 

예) 15만원 기부시, 세액공제금액은 10만원 + 5만원*16.5% = 108,250 원이 되며 
      연말정산하고 2월 중에 세액에 환급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4만5천원의 기부포인트를 추가로 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내가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물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현재 게시중인 답례품 중 3만 포인트 이하로 조회한 것입니다.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지역상품권등 다양한 답례품이 있으니,

원하는 답례품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며, 많은 답례품이 있으니 원하는 답례품을 찾아 기부하면 됩니다.

 

 

    답례품몰 : 답례품 목록-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답례품 목록-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고향 사랑 기부 방법

 

  • 고향사랑이음 사이트 가입하기

  • 모바일/PC로 기부하기

 

  • 은행에서 기부하기 (온라인기부가 어려우신 분들)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하시어, 원하는 답례품도 구하시고
세제 혜택을 누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