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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증명서 하나 떼려고 주민센터 가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건 딱 질색인 당신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손쉬운 발급 안내

 

업무시간에 쫓겨 겨우 시간내서 갔는데, 대기줄이 왜이리 긴지, 발급받는데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쌓이시죠?

 

이제는 그런 걱정 끝! 시간에 쫓기는 분 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 드립니다.

 

바로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민원24(정부24) 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집에서 편하게 클릭 몇번만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더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민원24에 접속해보세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는 무료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24 면 25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 바로 민원24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바로가기 를 통해 지금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바로가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복잡한 절차는 잊고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24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나와 가족 구성원의 관계 (부모, 자녀, 배우자 등)와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년월일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24를 이용하면 일반/상세/특정 으로 구분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내용 견본 참고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왜 필요할까?

 

가족관계증명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요구해요. 예를 들면:

  • 상속: 재산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할 때 꼭 필요하죠.
  • 혼인: 혼인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예요.
  • 입양: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 가족관계를 증명해야겠죠?
  • 연금: 유족연금 신청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쓰일까?

 

위에서 언급한 상황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자 신청, 해외 이민, 보험금 청구, 취업 등에도 필요할 수 있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 쉽고 빠른 발급 완벽 가이드 aa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24 하나면 집에서 손쉽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니 걱정 마세요!

 

준비물? 이것만 있으면 OK!

  • 컴퓨터: 당연히 있어야겠죠? 😉
  • 프린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필요해요. (열람만 할 거라면 필요 없음)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24 이용방법, 단계별로 꼼꼼하게 알려드림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수!)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 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거나 '민원'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세요.
  4. 신청 정보 입력
    •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주의! 틀리면 안 돼요!
  5. 수수료 결제 (무료도 가능!)
    •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1,000원이지만, 무료 발급 대상자는 결제 없이 발급 가능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6. 발급 완료! 출력 또는 열람
    • 발급이 완료되면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화면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잠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 24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발급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틀린 정보를 입력하면 재발급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공동인증서: 반드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발급 가능해요.
  • 프린터 설정: 출력 전에 용지 설정 (A4)과 인쇄 품질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 24 로 안 될 때? 걱정 마세요!

무료 발급 대상자라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공동인증서 없으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해요. 단,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쉽고 빠른 발급 완벽 가이드 cc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1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질문2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질문3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3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질문4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4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질문5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답변5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 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질문6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6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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