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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슈링크플레이션이 무었이고, 이와 비슷한 스킴플이션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바로알기

 

 용어의 의미

 

슈링크플레이션

  • "줄어들다" 의미를 가진 "shrink"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가격을 높이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여 품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중량 변동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ex> 우유 1팩의 용량이 1000cc 에서 900cc 로 줄여서 파는 경우
              과자에 질소 가득 포장해서, 용량이 줄어든걸 안보이게 하는 경우 등 최근에 많은 사례가 발생함.

  

 

스킴플레이션

  • "인색하게 굴다"의 의미를 가진 "skim"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
  • 가격과 용량은 그대로이나, 값싼 원재료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동입니다.
     <ex> 즉석밥 이나 쌀과자에 들어가는 쌀을 국산에서 수입산으로 대체 하는 경우
              튀김 기름을 올리브유에서 값싼 해바라기씨유로 바꾸는 경우
              주스의 과즙함량을 줄이거나, 소주의 도수를 낮추는 경우 

 

문제점

  • 고물가 시대에 가격인상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지만, 소비자와 기업간이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일 것임.
  • 가격이 오른 것 대비 품질이 저하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오히려 지갑을 닫는 상황도 발생하게 됨

 

 소비자원이 조사한 슈링크플레이션

 

소비자원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1.  참가격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탈사이트) 내 가공식품 : 209 품목
    2.  슈링크플레이션 으로 신고된 상품 : 53품목
    3.  주요 언론 보도 식품 10개
  • 조사내용 : 최근 1년간 ('22년 12월~ '23년 11월) 상품별 용량 축소 여부 
  • 조사기간 : 2023. 11.16 ~2023.12.8

 

참가격 내 가공식품 조사 결과

 

  • 참가격내 가공 식품의 경우 19개 상품 (3개 품목)의 용량이 최소 7.7% ~ 최대 12.5% 까지 감소하였음
  • 다만, 허니버터아몬드의 경우 제조사가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에 공지하였음.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신터에 접수된 품목

  •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품목의 경우,
    1. 호올스 스틱 7개 상품 17.9% 감소 (34g → 27.9g)
    2. 연세대 전용 목장 우유 용량 감소 (1000ml, 200ml → 900 ml, 180ml)
  • 연세대 전용목장 우유의 경우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용량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음.

 

언론에 보도된 슈링크플레이션 품목

 

  • 10개 식품 중 9개 식품(5개 품목)에서 용량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풀무원 핫도그 4종, 카스 캔맥주 (8캔 묶음),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 들기름김, 씨제이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 일부 제조사의 경우 용량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및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제품이라 항변함.

 

 ※ 소비자원 보도자료 첨부

231213_슈링크플레이션+조사결과_보도자료.pdf
0.29MB

 

 

 향후 슈링크플레이션 정책 방향

 

제조사와 유통사간의 자율 협약

  • 제조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용량을 변경할 경우, 이 사실을 사전에 한국 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함.
  •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임.
  • 유통사의 경우, 대형마트나 온라인등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소비자 모니터링 &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가격정보외에 중량정보도 조사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보 제공 예정임.
  • 소비자 단체를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
  • 소비자원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센터를 운영함

        한국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바로가기

 

관련 법령 개정

  • 단위 가격 표시 품목 추가 (즉석조리식품 및 컵라면 등) 및 단위가격 표시 온라인 확대
  • 표시의무 제도화를 도입 하여 "변경전 용량 → 변경후 용량" 으로 표기하도록 개정 예정
    • 오프라인은 매장내에 게시되며,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 게시
    • 원자재의 함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정보 공개 예정
  •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아무쪼록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