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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고지가 날라오는 계절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과세표준을 보면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맞는지 확인해보신적 있나요? 혹시 시스템 오류로 잘못 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으신지요.

 

재산세 납부액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되는데, 전산 오류로 과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무료이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개별공시지가 조회 안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고지한 데로 납부하게 되는데, 가끔은 전년도 기준 자료로 보내다 보니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다 보니, 잘못 된 경우가 있어 지자체와 세무서에 전화해 수정하고 납부액을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전산오류로 발생되는 경우 인데, 관공서도 수많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다보니 오류가 있는 내용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을까하고 찾아봤는데, 정말 쉬웠습니다. 

 

아래의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바로 조회하시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모르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세금내기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과거에는 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았지만,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싶다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선택합니다.

 

 

위 화면을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순으로 누르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조회됩니다.

 

 

  • 평택시 고덕에 있는 e편한세상 지제역 102동 1604호의 2024년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은 3억 2700 만원입니다. 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등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인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해 보고싶다면 우측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되고,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고,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아래와 같이 넘어가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연도별 결정공시가격 >> 주소와 검색기간 입력>> 검색 순으로 입력하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주택의 2024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340 만원 이며,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앱으로 알아보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열면 중간에 공시가격이라는 메뉴가 있으며 누르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을 선택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인경우 개별주택을 선택합니다.
  • 표준단독 주택은 부동산원이 모든 주택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 표준주택을  사전에 선정하고 거래가격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선정합니다. 공시지가의 기준되는 정보이니 한번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 주택 공시가격) 는 재산세, 종부세등 세금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 정책, 채무조정시 재산가액, 지역건강보험 점수 산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과도한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해야 조정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4~5월 중에 하고 있으며 반드시 한번쯤은 확인하시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개별공시가격 산정시 과도하게 높은 호가나 거래가 또는 낮은 거래가격은 반영하나요?

답변1 아니요. 지나치게 높은 호가나 특수한 사정 (증여, 경매 등) 으로 인한 이상거래의 가격은 반영하지 않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2 개별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2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 내역을 4월말에서 5월말 까지 열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람 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은 4/30일 에서 5/29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3 공동주택에 대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답변3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 (지하주차장 면적제외)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 다세대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 지하주차장 면적제외) 이하 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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