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을 확인이 필요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확인할 때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라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으려면 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및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편하게 조회하시고 지금 바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소제목1
data-ke-size="size16">부동산 거래, 복지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신청 같은 세무 신고, 이민 비자신청 등 개인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소득 을 한 문서로 나타낸 것이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는 주체는 국세청 이며, 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동사무소 보다 적어서 방문하려면 이동시간, 대기시간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도 은행업무를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받으러 갔는데, 먼 곳에 있다보니 이동하는데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더 편하게 발급받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택스,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프린터가 없는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를 연결하여 드리니 바로 가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품팔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세요. 서두르세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 홈택스 이용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은 국세청 에서 합니다.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려면 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아래의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하면 발급받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 [준비물]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홈택스 발급 방법 안내
1.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아래와 같이 나오며,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 증명 을 선택합니다.
2. 회원인 경우 로그인하시고, 비회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비회원으로 로그인 했을 때 기준입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이 싫으시면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기본 인적사항이 틀린 지 확인하고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발급 유형 : 한글증명, 영문 증명 중 택 1
- 과세기간 : 증명하기 원하는 발급 기간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전체 표시 : 일용직(알바)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분들 중 일했던 곳을 표시합니다.
- 소득발생처 (상호, 사업자 번호) 공개여부 : 발급처에 문의하셔서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발급 수량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4. 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발급이 진행되며 발급이 완료되면 문서 출력을 눌러 발급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셔서 홈택스로 가시면 위와 같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정부 24
혹시 홈택스 화면이 익숙하지 않거나, 세무서 프로그램이라 뭔가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중앙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을 입력하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2.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들어가서 중앙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혹시 회원이신 분들은 회원신청하기로 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4.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시고, 아래의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소득금액 증명원 신청화면이 다음에 뜹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인 소득자료 이므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6. 소득금액 증명 발급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용도를 선택합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8. 발급 용도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공개여부,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일용직근로자 근무처 모두 표기 여부, 증명이 필요한 기간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9. 본인인증이 완료 되면, 문서출력을 통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나 홈택스나 작성하는 건 비슷합니다. 아래에 발급 링크를 연결하여 드리니 원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기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 발급했어도 프린터가 없어, 관공서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세무서 민원실
- 읍,면,동 사무소
- 무인발급기
아래에 지역 세무서 위치 안내 와 무인 발급기 위치 안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 정보
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세의 종류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금융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나뉩니다.
각각의 소득세는 다른 세율과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0,000원 이하 | 6% |
12,000,000원 초과 ~ 46,300,000원 이하 | 15% |
46,3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88,000,000원 초과 ~ 177,000,000원 이하 | 35% |
177,000,000원 초과 ~ 385,000,000원 이하 | 38% |
385,000,000원 초과 | 40% |
종합소득세의 공제
종합소득세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세율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에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0,000원 이하 | 6% |
12,000,000원 초과 ~ 46,300,000원 이하 | 15% |
46,3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88,000,000원 초과 ~ 177,000,000원 이하 | 35% |
177,000,000원 초과 ~ 385,000,000원 이하 | 38% |
385,000,000원 초과 | 40% |
근로소득세의 공제
근로소득세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되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됩니다.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의 세율은 사업소득공제와 경비처리를 적용한 후에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0,000원 이하 | 6% |
12,000,000원 초과 ~ 46,300,000원 이하 | 15% |
46,3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88,000,000원 초과 ~ 177,000,000원 이하 | 35% |
177,000,000원 초과 ~ 385,000,000원 이하 | 38% |
385,000,000원 초과 | 40% |
사업소득세의 공제
사업소득세에는 사업자공제와 경비처리가 있습니다. 사업자공제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공제되며, 경비처리는 사업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금융소득세의 세율은 금융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계산됩니다.
금융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000,000원 이하 | 15.40% |
2,000,000원 초과 ~ 5,000,000원 이하 | 19.00% |
5,000,000원 초과 ~ 10,000,000원 이하 | 22.50% |
10,000,000원 초과 ~ 30,000,000원 이하 | 25.00% |
30,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27.50% |
50,000,000원 초과 | 30.00% |
금융소득세의 공제
금융소득세에는 금융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소득공제는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세의 세율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의 공제
기타소득세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한 비용이 다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답변1 소득금액 증명원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질문2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시 전년도 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2 연말정산만 진행하신 분들은 5월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7월 부터 가능합니다.
질문3 올해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나요?
답변3 올해분은 내년 5월 이후에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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