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짐을 풀었는데,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는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분들은 어렵고 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 당일 바로 안하면 전세 보증금 날리고, 전세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에 대해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필요한 서류 부터 신청 방법, 확인 방법 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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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 이사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요즘 전세사기가 참 많이 있지요. 전세집으로 이사한 후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될텐데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 하다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업무를 제 때 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뒤로 밀리면서 나중에 나갈 때 돌려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업무는 권리와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이지만, 하나씩 따라 가면 손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손쉽게 받으러 가기 를 이용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제일 먼저 해야 손해 안봐요.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후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한 날짜를 공증하는 제도 입니다.
- 전입신고 : 새로운 이사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철차를 처리하고 각종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짜를 인증 받는 것입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전입신고로 내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 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삐끗해서 늦게 받는 다면,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전입신고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신분증입니다. 그 외 신청서 나 행정망 이용사전동의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시면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그외 상황에 맞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여 드리니 바로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대부분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문제는 없을거고요.
직거래인 경우 수정사항 없이 작성하고 서명 및 기명 날인, 간인 절차를 진행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계약서가 임의로 수정될 수 있기에 요건을 정의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으로 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업무는 가급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반려되면 그만큼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의 경우,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으니 바로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화면이 뜹니다.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수수료 납부를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확정일자 외에 권리를 확정하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등을 고려하면 수십만원이 소요되고, 집주인의 등기권리증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확정일자로 권리를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등기 |
적용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법적성격 |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
권리보호시점 |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 등기부에 기재한 날 |
전전세 가능여부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절차 |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
비용 | 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 대항력 :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부인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우선변제권 : 살고 있는 전세집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다 제일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 2~3일 전부터 전입신고를 받아 줍니다. (계약서상 이사일 기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짜 이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아무리 늦어도 이사일까지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리인 신청
전입신고 확정일자 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여드리니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1◇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질문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2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강제로 팔리는 경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질문3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답변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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