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우리생활 속 정책들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세재 및 금융 분야 변화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해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 신설
- 대상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 공제한도 :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예정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 대상 :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
- 구매한도 :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
- 만기 보유시 이자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담보 대출 및 전세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대상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
-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예정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
교육 보육 가족 분야 변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늘봄학교 본격 도입
- 늘봄학교 :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 대상: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됨.
-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 추진 예정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확대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예정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됨.
-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 지원 대상 :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
- 지원 금액 :
-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
-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확대 :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
- 정부지원 비율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 변화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 생계 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주거 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 :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2023.12.11 - [이모저모] -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교육,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24년도)
자녀 생후 18개월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인상
- 대상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지원 :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
-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됨.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변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 발급기간 :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이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매트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공연관람권의 부정판매시 처벌 규정 신설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재 명칭 변경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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