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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시급 및 최저임금월급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4년 적용 최저 임금안 

 

최저 임금

  2024년 2023년
업종 모든 산업
최저임금
시간급
9,860 원 9,620 원
최저임금월급 2,060,740 원 2,010,580 원

※ 월 환산액 기준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전년대비 2.49% 인상되었으나, 23년도 예상 물가 상승율 3.8%임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0.14MB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자 단체는 차등 적용시,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이 예상되어 반대함.
  • 결국 24년도는 23년도와 동일하게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및 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3개월 미만인 수습사원의 최저임금 적용

  • 1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시작일 부터 3개월이내인 기간 동안

        ☞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종의 경우 100% 지급 해야 함)

        ☞ 단순노무업무와 관련된 직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 하는 사람임.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보러가기*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최저임금 미달시 벌칙

 

최저임금 미달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약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4년도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역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동관서 주소 안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