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연령
개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고 계산함.
개인소득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 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함.
가구소득
가구원 수의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 및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인 형제자매 를 기준으로 판단함.
※ 참고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 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 계좌 가입에 따른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상품 구조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
[매월] 신청 기간 동안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 신청
[심사] 신청후 약 3주간 (서민금융 진흥원)
단, 1인 가구인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익월 초] 개좌 개설 - 취급은행 앱
※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절차 (약 3~4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 소득 확인
4. 확인 결과 통보
☞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 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 희망 적금을 가입 유지하는 경우 가입 불가능
-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 년도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중지되며,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되면 납입 중지 처리됨.
청년 도약 계좌의 상세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kinfa.or.kr)
추가적인 혜택 안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24년 2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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