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부터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자금 지원 제도 안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 구간 50만원 인상
4~6 구간 30만원 인상

 

 근로 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근로 장학금
  • 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12만명 → 14 만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 11,150 원 → 12,220 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문화·탈북 멘토링
  • 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4천명 → 8천명)
  • 멘토링 단가 인상 (13,000 원 → 15,000원)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예산 증액

  •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 만원 → 연 400 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 생계곤란자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면제

   

       ※ 단,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중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증액합니다.

  • 기존 3천억 → 3천5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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