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져 많이 힘든데, 특히나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로도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등유, 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이용권 형태 | ||
기초 생활 수급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 343,800 원 | 256,600 원 | 136,100 원 | -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 | 592,000 원 | |||||
차상위 계층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 343,800 원 | 256,600 원 | 136,100 원 | -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 | 592,000 원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시 배달비 포함해서 결재 가능
문의 사항
사시는 곳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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